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 전기나 난방비 걱정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모든 것, 즉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액, 대상자 조건, 잔액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소득과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계절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참고사항: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계산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025년 6월 27일 ~ 2025년 6월 28일,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3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실물카드) | 2025년 10월 4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알아두세요: 가상카드(요금차감)는 하절기와 동절기 해당 기간 동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만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입니다.
1. 요금차감 방식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하절기: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방식
-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합니다.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필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동절기 구분)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세대 약 31만원 ~ 4인 이상 세대 약 71만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 사용 방법: 요금차감(가상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선택
-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A: 요금차감(가상카드)의 경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의 경우, 신청 후 카드 발급과 배송에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신청 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신 경우,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는 해당 회사 영업소 방문이나 전화,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Q: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절기에 합산되나요?
A: 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절기 사용기간(2026년 5월 25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카드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하신 경우, 카드사에 따라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3주 이상 지났는데도 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오류나 배송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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