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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서 난방비 지원 조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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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따란 정부 조치

최근에 국제 유가 증가와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난방비가 불가피 하게 인상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난방 사용률이 높은 겨울철에 난방비 인상이 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조금24 이용방법

난방비 보조금은 보조금24라는 플랫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이용방법
    정부24 or 정부24앱에서 확인 가능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 정부 혜택 확인 및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이곳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간편 찾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내가 개인자격으로 조회하는지, 소상공인으로 조회하는지, 법인으로 조회하는 지 선택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또한 고를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내 소득 분위 설정과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나오는데 이를 기반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혜택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에 따라 정보가 나오는데 요금할인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복지할인 3가지로 보조금이 조회 될 것입니다. 

  • 오프라인 이용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지참)
    - 신분증 제시 및 보조금24 신청서 작성 & 제출 

 

난방비 요금할인 대상

난방비 요금할인은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면 좋겠지만,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희귀병 및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등이 포함되어있는 세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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